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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의 위상 변화











Ⅰ. 들어가는 말


Ⅱ. 밀라노 칙령 이전 로마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Ⅲ.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Ⅳ. 공인 이후의 로마사회

1.교회의 변화

2.성직자의 변화

3.사회의 변화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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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 안에서 삶을 영위 해 나가는 것일 것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을 통해 수 없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과 함께 했다 할 수 있는 종교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 종교를 믿는 개인 혹은 국가에 있어 삶과 문화, 가치관 등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을 구축 하여 나갔다. 이렇게 뿌리를 내린 종교는 삶의 다방면에 스며들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고착화 되고 해당 신자들에게는 불변의 가치로써 자리 잡게 된다. 중세의 유럽, 중동 등지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종교가 세속적 권력보다 우위에 있었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여러 다양한 국가들과 그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국가 문화 기저에 자리 잡은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교와 해당 종교를 바탕으로 발전 해 왔을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자리 잡게 된 처음의 모습을 찾아 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생각 된다. 필자는 세계 여러 종교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고 이해가 필요 하다 느꼈다.

 기독교는 출연 이후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에게 있어 절대적 의미를 가졌다.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일부 제도들의 근간과 해당 문화권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가 뿌리 내려지고 제도화 되어 감에 있어 무슨 모습으로 시작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 되어 갔는지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이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가 태동한 시기의 로마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대 제국의 모습을 가졌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들이 공존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의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부침의 세월을 지나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고난 끝에 뿌리 내렸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박해를 피해 가옥교회와 카타콤과 대중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 하였던 기독교는 공인되고 합법화 되었다. 음지에서 존재하고 활동 하였던 기독교가 비로소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에 박해 받던 기독교는 점차 기존의 종교들을 밀어내고 유일한 구원의 빛줄기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분명 새로운 형태의 고난 또한 기독교에 찾아 왔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이전의 기독교와는 달라지는 모습이 발생 하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의 변화를 먼저 공인 이전의 모습을 알아보고 이어서 기독교가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사건이자 기독교의 승리라고 까지 불리어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서술에 앞서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시대인 예수가 탄생하던 주전 4년부터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Romulus Augustulus)황제가 폐위되어 로마제국이 멸망하던 476년까지의 기간 중 313년 밀라노 칙령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의 시대 상황과 칙령 이후 4세기 중, 후반 무렵까지의 시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을 밝히는 바이다. 공인 이전의 박해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므로 간략히 정리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맥의 통일성을 위하여 참고 자료들 중 그리스도, 크리스트교 등과 같은 용어는 기독교로 통일하였으며 이교, 이단과 같은 단어들 또한 타 종교, 다신론 등으로 순화 하여 사용 하도록 하겠다.



Ⅱ. 기독교 공인 이전 로마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사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의 로마제국은 한세대 마다 영토를 배로 늘려갔고, 그 결과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였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로마 사회는 드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점령지역의 토착 종교를 대부분 인정 하였다. 로마의 세계 제국으로의 팽창은 여러 지역과 민족의 신들을 인정함으로써 가능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신들이 수용되었고 비슷한 성격의 신들은 서로 통합되기 시작 하였다. 로마 당국은 원로원과 로마의 백성이 그들의 신과 예식, 그리고 종교적 관행들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도시와 나라들 마다 간직하고 있는 신과 예식, 종교적 관행들이 있다고 이해했다.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의 지방이나 민족 종교들은 로마와 그 신들에게 마땅한 명예를 돌리는 한 허용되고 보호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예식을 행하는 종교집단을 로마 제국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하였고 이러한 종교 집단들은 자동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 하였다.

 결국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 하였고 이러한 종교들 또한 대부분 다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와 달리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상을 숭배 하는 것이 가능 하였다. 그렇기에 황제숭배를 보다 용이하게 수용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황제숭배는 황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가가 신민들을 통치하는 것을 종교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황제에 대한 예배는 황제직을 숭배하는 것이었을 뿐 황제 개인의 인격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황제는 옛 신들에 대한 예배를 활성화하여 이를 자신에 대한 예배로 만들기도 하였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가 자기 자신을 유피테르(Jupiter) 신의 아들인 요비우스(Jovius)로 선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두 가지의 황제숭배 방식을 통해 정치권력은 극도로 신성화되었다. 이에 결과적으로 로마제국 안에서 숭배된 여러 신이나 혹은 황제 자신에 대해서, 의당 돌려야 하는 종교적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반란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제국의 정책과 종교적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초창기 유대교가 제국 종교로 공인 받았던 것에 비하여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독교가 독립된 종교가 아닌 유대교의 일파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집트, 페르시아의 종교와 같은 특정 지방 혹은 민족의 종교와는 다르게 독립된 공식 종교로써 승인을 주장 할 수 없었다. 또한 기독교도들은 개인적으로 모였고, 배타적인 유일신론을 믿었으므로 타 종교 의식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황제숭배가 기독교도들에게 있어서 반발을 가지고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여타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 신앙을 전제로 하였고 그들의 경전에서도 하나님을 제외한 여타의 우상을 숭배 하지 금하는 내용 또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와 종교상의 문제는 기독교도들의 저항감만을 고양 시킨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의 절대 다수였던 타 종교 신자들과의 괴리 또한 불러 왔다. 기독교도들의 은둔생활과 비밀집회는 이러한 부분을 가중 시켰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범죄적인 예배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예수의 몸과 피를 의미 하는 예배로 인해 티에스테스적 식사를 하고 기독교도들의 관례인 “형제자매적”관계가 계기가 되었을지 모를, 근친상간적인 음란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대한 기독교 신자들의 반발과 기존 사회와의 부조화는 기독교 신자들의 위치를 점차 축소 시켰고 로마 당국에게도 부정적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적 위치의 하락은 황제의 고의에 의해 시작된 1차 박해(약 A.D 64-96)와 지엽적이고 국부적으로 진행된 2차 박해(약 A.D 98-249),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진행 되었다 볼 수 있는 3차 박해(약 A.D 250-313)로 이어지게 되었다.

 1차 시기인 100년 무렵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파로 간주 되어 유대교의 허가된 종교로의 지위를 같이 누렸다. 하지만 황제 네로(Nero)가 64년 7월의 로마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전가 시키며 최초의 박해가 시작 되었다. 이 박해는 로마에 거주 하는 기독교도에게 한정 되었다. 이러한 박해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지만 네로는 “인류에 대한 증오”라는 오명을 덧붙여 기독교도들을 박해하였고 이는 2백 년 동안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근거가 되었다. 

 2차시기에 들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파로 여겨지던 것에서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 인식되어졌으나 로마 정부에서 인정 되어지는 합법적 종교는 아니었다. 황제 트라야누스(Trajanus)는 플리니우스(Plinius)에게 기독교도들을 색출 하지는 말되 신원이 확인 된 자에 의해 고발된 기독교도일 경우에만 처벌 하라고 하였다. 비교적 적극적이지 않은 수준의 박해였으나 결국은 기독교도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령의 집행은 국법이 아니었으므로 수많은 박해들이 지방 총독들에 의해 행해 졌다. 이후 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는 기독교를 용인하다 202년 돌연 기독교로의 개종을 처벌하였고 격렬한 박해가 시작 되었다. 뒤를 이은 카라칼라(Caracalla)황제에서 필립푸스 아라브스(Philippus Arabs)황제 까지는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뒤를 이은 데치우스(Decius)황제는 제국의 종교적 기초가 국가의식을 거부하는 기독교도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생각 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기독교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을 선포하였다. 이에 박해는 제국의 내외적 문제와 더불어 계속해 심화 되어 갔다. 이러한 박해는 갈리에누스(Gallienus)황제 이후 40년간 소강상태에 이르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에 이르러 다시금 시작 되었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며 끝이 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박해의 이유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기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였고 사회적 약자였다. 로마 화재와 같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이 필요 하였고 이에 해당 한 것이 기독교였다. 이러한 네로의 선택은 선례를 남겼다. 이후의 황제들 또한 사회의 혼란과 불만을 돌리기 위한 희생물로 기독교를 선택하였고 박해를 행했다. 하지만 박해시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법률상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적 종교였다. 초기 유대교의 일파로 분류 되었을 경우에도 네로는 로마에 거주 하는 기독교도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 전국의 기독교도들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후의 박해는 황제숭배와 같은 로마의 정치제도를 인정 하지 않고 부정한 기독교도들의 행위로 인해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지대하게 위반 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종교적 행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 있어 위협으로 느껴졌을 가능성 또한 높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기에 네로의 국면 전환용으로의 박해 이후 지엽적으로 행해졌던 2차 박해에 이어 전국적으로 박해가 행해졌다 볼 수 있는 3기의 경우 대외적 혼란 속에서 황제숭배를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적 집단이 확대 되어지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현재 다수의 교회사 관련 서적 및 논문에서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Helena)가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였으며 이를 통해 콘스탄티누스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노출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콘스탄티누스의 부친인 콘스탄티우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헬레나와 이혼하게 된 후 그에 의해 정해진 정략결혼의 상대자가 기독교도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지닌 데오도라(Theodora)였으며 그들에게서 태어난 딸, 황제의 이복 여동생 이름도 “부활”이란 뜻인 아나스타시아(Anastasia)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던 박해기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 할 수 있다. 콘스탄티우스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임명된 부제였다. 자신이 박해한 기독교도의 남편을 부제로 삼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콘스탄티우스에게 이혼을 종용한 후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이 정한 재혼의 대상자가 기독교도라는 주장은 다소 논리가 부족 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콘스탄티우스가 발행한 주화에서 태양신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독교가 아닌 태양신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의 태양신숭배를 계승하였다는 사실 또한 그가 발행한 주화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그는 310년 이후로 꾸준하게 태양신을 주화에 새겨 넣었다. 이외에도 콘스탄티우스 대의 타 종교주의는 찬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307년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미아누스의 결혼 동맹을 축하하는 한 찬가에서는 “콘스탄티우스가 태양신과 함께 4두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콘스탄티우스의 신격화를 의미하며, 그가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도 태양신을 그의 수호신으로 섬긴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이 찬가가 결혼과 동시에 콘스탄티누스의 제위 계승을 기념하는 찬가라는 점에서 콘스탄티우스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의 태양신숭배의지를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막시미아누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아폴로 신전에 방문하여 제례를 드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양신숭배의 경향은 기독교 공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 되며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는 것이 사망 직전인 337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313년 기독교를 공인 하였던 시점에 극적으로 개종 하였다거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부모로 인해 유년기부터 기독교에 호의적으로 노출 되었다는 일련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 하다 생각 된다.

 하지만 후기의 정책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의는 점차 누적 되어 갔다. 이러한 콘스탄티누스의 정책적이고도 정치적인 모습은 313년 밀라노에서 선언한 칙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 황제 리키니우스는 물론 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근교에서 다행히 만나 공공의 안녕과 안정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고려했을 때... 기독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이 선호하는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떤 누구도 기독교의 예배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예배에 전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던 칙서 안에 들어 있었던 어떤 조건들도 제거하고자 함... 기독교를 가지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고 공적으로 제지 없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도들을 위한 자유하며 금제 없는 예배의 기회를 주었음... 우리가 또한 다른 종교들에게도 우리시대의 평화를 위하여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예배행위를 허락했다는 것과 각자가 자기가 원하듯 자유스런 예배의 기회를 가져도 된다는 것이다. ···  더구나 특히 기독교도들의 경우에 우리의 재정으로나 어떤 재정으로부터 기독교도들이 이전에 관습적으로 집회했던 부지들을 산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그 부지를 돈 받지 않고 어떤 보상에 대한 요구나 어떤 거짓말이나 속임수 없이 돌려주어야 할 것과 더구나 이 부지를 선물로 얻은 자들은 또한 이처럼 곧바로 기독교도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명령 ···  이 모든 재산은 여러분의 중재를 통해 곧장 지체 없이 기독교 공동체로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들은 자신들이 집회해왔던 부지들은 물론 이들에게 단체로서나 개인의 것으로 속해있는 다른 재산인 교회건물, 곧 위에서 우리가 법안에 포함시킨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단체들과 집회 장소에 지체 없이, 논란 없이 이들 기독교들에게 돌려지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다. ··· ”



  위의 내용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다. 위의 칙령을 통해 기존에 기독교에 가해졌던 제약들이 일소 되었다. 이로 인해 300 여년의 시간 동안 박해 받아 오던 기독교는 기존의 여타의 종교들과 함께 제국의 합법적 종교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박해 기간 동안 정부에 수용 당했거나 상실 되었던 재산의 반환과 보상을 통해 집회장소로서의 교회를 인정받고 복구 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은 전 세대에서 시작되었던 사분체제가 붕괴되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이다.

 285년 제위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도미나투스(Dominatus)'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황제권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와 함께 “사분(四分)체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 또한 만들었다. 도미나투스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킨 전제군주제의 하나로 황제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신총제이념에 입각하여 황제권을 강화하고 신격화 시킨 행위로써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유피테르의 아들인 요비우스로, 막시미아누스를 헤르쿨리우스(Herculius)로 칭한 것이다. 사분체제는 로마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고 이를 통치할 황제인 아우구스투스(Augustus)를 각각 두고 이를 보좌할 일종의 부제인 카이사르(Caesar)를 두는 것이다. 권력을 분화 시킨 사분체제는 개인의 카리스마로 이를 유지 하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퇴위와 함께 붕괴되었다. 정제와 부제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야기 한 것이다. 

 이러한 권력 다툼 끝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만이 살아남았으며 로마를 양분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회담을 통해 동맹을 확인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합법적 종교로써의 지위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칙령이 기독교공인을 담고 있는 밀라노 칙령이다.

 하지만 이 둘은 유일한 황제를 꿈꾸며 다시 전쟁에 들어간다. 리키니우스는 기독교를 지지하는 콘스탄티누스와의 대결 사이에서 타 종교의 지지를 유도할 생각으로 반기독교 정책으로 입장을 선회 한다. 이로 인해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전투는 기독교 대 타종교라는 인상을 풍기게 되었고 성전으로 비화되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박해와 멸시를 받아오던 기독교도들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황제의 제국 통일 광경을 뜨겁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충성심 또한 절정에 달했을 것이다.

 종교의 힘을 등에 업고서 승리한 전쟁을 통해 콘스탄티누스는 다시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사분체제를 통해 로마의 지역이 크게는 2개 작게는 4개의 권역으로 분화 되어 통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각 정제와 부제들의 내전 속에서 더욱 심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리키니우스가 반기독교 정책을 통해 각 종교들 간의 마찰을 비화 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로마 사회의 계층 갈등과 지역 갈등은 극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콘스탄티누스에게는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지역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념적 통일 또한 필수적이라 느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선 리키니우스와 기존의 다른 정제, 부제들이 모두 표방하였던 기존의 태양신신앙 외에 별도의 종교가 필요 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선택 되어진 종교가 기독교였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한 당시인 4세기 초엽에 기독교도들의 수는 1천만 내지 1천2백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수는 제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더러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점했다고 추산하기도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기독교는 주류 종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종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독교도의 분포는 동방에 집중 되어 있었다. 서방의 기독교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약 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정치 통합적 수단으로써 기독교를 부각 시켰을 것이다. 기존의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로써 기존의 세력을 재통합 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특정 종교로의 선택은 리키니우스와의 전쟁이 종교전쟁으로 성격이 비화됨으로써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교역의 중심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 또한 동방의 종교를 이용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적 교리를 이용하였다. 당시 기독교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였고, 황제의 권위를 하늘의 명령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심지어 배신이나 살인으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더라도 그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세속 권력자의 권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가 대표적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 신자들은 우상숭배는 거부 하여도 세속 권력은 인정하고 순응하였기 때문이다.

 


Ⅳ. 이후의 교회



1.교회의 변화


  황제에 의해 공인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선 기독교의 공인은 기독교도들에게 물질적 특권을 보장해주었다. 콘스탄티누스의 공인을 통해 이전 박해기간 동안 몰수당했던 교회의 재산들이 반환 되었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가 보상 해 주었다. 321년에는 교회가 상속권을 갖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게 되었다. 요즘으로 보면 재단법인으로 인정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토지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Gregorius Ⅰ) 이후로 교황청으로 흡수되었으며, 증여물과 기부금에 의해 생긴 교회 재산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단체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임자들은 다른 종교의 신전과 부속 토지들, 그리고 그들의 공공재산을 교회에 양도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교회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전환되거나 적어도 부동산으로 확보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로 얼마 가지 않아 교회가 제국의 모든 토지 재산의 1/10을 확보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한 교회 세입은 주교들이 관장하였다. 휘하 성직자들의 급여와 예배 비용, 빈민구제에 사용 되었다. 이러한 교회 재산의 증가는 기독교 전파와 교회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콘스탄티누스의 지원으로 로마 곳곳에 웅장한 교회가 설립 되었다. 또한 313년 로마의 주교에게 황실 재산 또한 인 라테라노 궁전을 증여 하였고 그곳에 지금 라테라노 산조반니 성당인 바실리카 콘스탄티니아가 세워 졌다.

 콘스탄티누스의 교회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선에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기독교적 도시를 건설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이라 하였다.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기존 타 종교의 신전으로 가득한 로마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도시를 건설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는 동방이었고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아시아에 가까운 동방에 수도가 있는 것이 유리 하였다.

 기존에 교회 건축물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보다 단순한 형태였던 것에 비해 공인 이후 타 종교의 모습이 접목되기 시작 하였다. 당시 타 종교들은 많은 시각물 들을 사용하여 신전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적인 형상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대중성을 가지고 타 종교의 교도들도 쉽게 접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거대하고 시각물로 장식된 교회는 종교적 경건함 또한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교회의 물질적 성장을 세속화, 타락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혜택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대중 종교로써의 자리를 쟁취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기존의 종교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해당 종교들의 신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모습을 취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또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2.성직자

 

  기독교가 공인됨으로써 기독교 성직자들은 군역과 부역, 교회 자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 되었다. 이는 여타의 종교의 사제들이 누렸던 것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아프리카 성직자들에게 부여했고 그 후에 319년에는 국가 전역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가 재산을 소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황실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직자들은 고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인 이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의 성직자들과는 큰 틀에서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이르러 주교들은 사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기독교도들은 신자들 사이의 문제는 사회의 법정으로 회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처리 하였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교의 판결의 이행은 해당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복종 하에서만 유효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교의 판결에 법적 효력이 생김으로 종교적 문제에 대한 주교의 판결에 세속 법정에 항소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권한의 증대는 국가의 사법권을 견제 하는 데에 유익하게 작용 하였다. 또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기존 타 종교가 가지고 있던 법적 중재권 또한 이양 받게 되었다. 이는 범법자, 죄수 그리고 여타의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세속 권력 사이를 중재하는 권한이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종교의 신전, 제단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여긴 특권을 기독교 또한 물려받았다. 이러한 치외법권 지역으로의 특권은 중재권과 합해져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법적 권한과 세속 권력의 존중은 중세 이후 까지 이어져 기독교의 권력 행사에 한 축을 담당한다. 성직자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성격을 띤 또 하나의 호의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해방이었다. 정무관들에게 부여했던 노예해방의 권한을 교회 성직자들에게도 부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직자들에 대한 특권 부여는 교회의 조직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 교회에 있어 성직자라는 직책은 존재는 하였으나 특별 계층이라고 보기 보다는 단순한 직책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모든 신도가 비신도 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회중 안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공인과 함께 성직자들에게 공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성직자는 계급화 되었다. 또한 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회 조직을 보다 체계화 하고 정밀화함으로써 가정교회 내에서 직책의 구분만 있던 교회를 교권 강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로마 제국 내부의 일종의 강력한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3.사회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숭엄한 태양의 날(Dies Solis)’에 법전을 개정하는 것이나 세속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금했다. 공식적인 일요일이 시행된 것은 공휴일로서의 일요일과 주일로서의 일요일로 의미가 양분됨을 말한다.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면서 일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한 것은 신자에게는 주일 성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공휴일 정도로 해석되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재해석 한다면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제정은 사회 주도 세력을 기독교로 옮기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더 나아가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는 주일과 오순절 기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까지도 일로 규정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병사들에게 기도문을 암송하게 하였다. 예배형식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법적 명령으로 행해졌고 후대 황제들이 주일성수를 범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규정하도록 발판을 제공 하였다.

 성탄절, 부활절 등의 축일들이 제정되고 지켜지는 것 또한 이 시기이다. 성탄절에 관해서는 4세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흔적이 없다. 주된 이유는 주현절이 성탄절을 상당 부분 대신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탄절은 로마에서 해마다 12월에 보편적 자유와 평등이 성행할 황금기를 기념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법적으로 지정할 때에 언급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을 기리는 축일 이었다 볼 수 있다. 인기가 많았던 큰 공휴일들을 기독교식으로 변형하거나 개조한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이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관습들,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촛불을 밝힌다거나, 성탄절 나무를 세우는 등의 관습들이 생기게 된 연원을 설명 해 준다.

 부활절 날짜는 2세기 이후에 길고 격렬한 논쟁의 주제이자 현실적 혼란의 원인이었다. 고정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주간의 어느 날에 그 날짜가 겹치든 간에 그 주간의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여 유동적인 절기였고 달력 계산법들 또한 상이하여 혼동이 있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대에 이르러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법제화 되어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절 날짜로 확정 되었고 모든 지역에서 부활절이 주일에 지키도록 의무화 되었다. 



Ⅴ. 나오는 말



 필자는 기독교에 대하여 종교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시작 하였다. 특정 종교에 대한 이해는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준다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출발하여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형성 했다 할 수 있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로마의 종교적 상황과 그 속에서의 기독교의 상황,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 하게 된 이유와 이후 제도와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 하였다. 

 공인 이전의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였다. 역사상 다시없을 속도와 규모로 국토를 확장 시켜 가던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인정 하였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해당 지역의 종교 또한 포함 되었다. 각 지역의 토착 종교가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모두 합법적 종교로 인정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종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다신종교였다. 그렇기에 다른 종교의 신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적었고 이로 인해 서로 공존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신을 인정 하지 않는 기독교의 모습은 여러 종교의 여러 신들이 공존하고 서로를 인정하였던 당시의 종교혼합주의적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의 위치에 있었다. 다른 종교들이 황제숭배를 인정하고 수용하였던 것에 비해 황제숭배 또한 우상숭배로 여겨 따르지 않던 기독교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질적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의 기독교는 이후 로마의 대내외적 혼란시기에 희생양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종교들과 로마 정부에 의해 오랜 기간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기독교는 당대에 있어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적 종교였고 국가 통치의 근간인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불법적 집단이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전파 되었다. 

 박해의 순간 속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정제의 제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공인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는 하나의 황제 자리를 두고 두 명의 황제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기독교를 인정 했던 리키니우스가 다시 기독교를 부정 하였고 내전은 종교 전쟁으로 비화 하였다. 이러한 내전 속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오히려 기독교를 장려하고 지원 하였다. 당시의 제국은 크나 큰 영토와 수많은 종교로 인해 사상적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상적 분열은 리키니우스가 내전을 종교 대립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사상을 통합 시키는 도구로써 기독교를 사용 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도들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응 또한 통치 수단으로써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공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볼 수는 없는 듯하다. 이는 공인 이후에도 태양신과 자신을 합치 시킨다거나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성전의 성격을 가지게 된 내전과 이에서 승리한 기독교는 더 이상 제국의 소수가 아니게 되었다. 유일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의 지원과 기독교도들의 노력으로 제국을 장악한 종교가 되었고 다른 종교의 모습을 흡수하여 기존 로마 사회의 문화 속에 깊게 뿌리 내렸다. 교회는 기존의 재산을 돌려받았으며 가옥교회, 카타콤과 같이 비교적 음성적이었던 예배장소는 기존 다른 종교들의 신전의 자리를 대체하며 대중적 공간으로 변화 해 나갔다. 또한 교회의 명의 재산을 축적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직자들 또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과 같은 군역, 부역 그리고 세금을 면제 받았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판결에 대한 법적인 인정 또한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혜택으로 인해 성직자의 계급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패의 태양신을 기리던 날이 기독교의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국가에서 인정하여 일주일의 개념 또한 정착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시작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700여년의 시간동안 세계를 장악한 종교가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용규, 『초대교회사』(총신대출판부, 1994)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2)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김주한 역(살림, 2005)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윤수인, 김희용 역 (민음사, 2008)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2󰡕, 송은주, 윤수인, 김희용 역(민음사, 2008)


프리츠 하이켈하임, 『로마사』, 김덕수 역 (현대지성사, 1999)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1』, 이길상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2』, 이길상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3』, 이길상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알리스테어 키, 『콘스탄틴 대 그리스도』, 이승식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8)


아우구스트 프란츤, 『세계 교회사』, 최석우 역  (분도출판사, 2001)




논문


이상규, 「초기 로마 사회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적 자유」, 『목회와 신학』189집 (2005)


최혜영, 「로마 황제 숭배와 기독교」, 『서양고대사연구』19집 (2006),


김상건, 「초기 기독교의 성격;종교사회학적 고찰 Ⅰ」, 『기독교사상』 383집 (1990)


피에르 마르발 「고대 기독교와 정치권력」, 남성현 역, 『한국교회사학회지』 33집 (2012)


최혜영, 「로마 황제 숭배와 유대-크리스트교와의 갈등」, 『서양고대사연구』25집 (2009)


정기환,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Ⅰ)」, 󰡔종교와 문화󰡕 제 4집(1998),


나현기,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에 관한 역사적 배경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승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국가와 기독교 이해」, 『신학과선교』 45집 (2014)


이승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앙과 종교정책」, 『서양고대사연구』 38집 (2014)


홍승명,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에서 로마 바실리카의 기독교화와 기독교건축의 로마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집 (2013)


염창선, 「초기 기독교와 로마제국의 정치적 갈등과 대응」, 『서양고전학연구』, 51집 (2013)


김차규,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 312-324 : 종교통합정책 ?」, 『인문과학연구논총』, 20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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