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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율례

출애굽기 21:12-27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꼭 죽임을 당해야하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 죽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모습을 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11절에서 생명과 인격을 보존하는 율례가 언급되었던 반면 본문에서는 생명과 인격을 말살하는 사형에 대한 법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5계명과 6계명에 대한 추가 항목

타인을 살해한 경우(12-14)

부모를 구타했을 경우(15)

유괴죄(16)

부모를 저주한 경우(17)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을 첫째, 고의적 살인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경우와 (12)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살인을 한 경우(13) 및 세 번째 실수로 살인한 경우 등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들이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 중심주의가 아닌 동기 중심주의의 사형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벌하시는 동시에 무모한 희생을 예방하셨습니다. 이러한 동기중심주의의 사형제도는 예수님에 의해 더욱 심화 구체화 도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5:21-22)

이 사형제도는 악인을 징벌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경한 처벌을 통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선한 영혼들을 보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부모 공경에 대한

한편 본문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부모에게 대한 모욕죄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에 대한 불경은 망땅한 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모에 대한 불경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함으로써 타 집단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교적 효는 윤리적 명령인데 반해 이스라엘의 보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를 능멸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근원을 불신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부여하신 권위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3.상해를 입혔을 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죄 값 이상의 보복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지서와 보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근본정신을 성취하고 승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5:17) 즉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5:28-4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뺨을 치면 외 뺨까지도 돌려대라’(5:39)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기독교의 근본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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